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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임기 만료 돼 '각하' 가능성 높아 =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도 헌재가 '각하' 혹은 '기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임 판사 임기가 곧 만료되기 때문이다. 임 판사는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8일에 임기가 끝난다.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법률사무소 소백)는 최근 "국회 탄핵의결 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 중에 헌법상 법관의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중단할 방법은 없다"며 "임기만료로 심리를 계속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탄핵심판이 지닌 헌법보호의 객관적 기능을 중시해 심판절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미 법관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사유(본안)를 심리해도 '파면결정'을 할 수 없고, '헌법위반에 대한 확인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문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