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그러면 이제 많이들 우려한다는 목소리까지는 전했어요. 그 전문영역에서. 왜냐? 왜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 권영철> 무엇보다도 위헌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30조 2가 신설됐는데요. 화면 잠시 보실까요? 이게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이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과잉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의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입니다. ① 법원은 언론등의 '명백한'(법사위에서 삭제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top of pag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