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선거운동 요건 중 '후보자 특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전선거운동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칭하지 않고 '어느 당을 지지해달라, 하지말라'고 말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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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년 11월 23일
[뉴스1] 김경수 '후보자 특정 안돼' 선거법 무죄...같은 주장 전광훈은?(2020-11-15)
[뉴스1] 김경수 '후보자 특정 안돼' 선거법 무죄...같은 주장 전광훈은?(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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