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된다고 해도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지금 야당이 자신들의 몫인 2인을 추천하지 않으면 검사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