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은 선거운동 시 항상 선관위의 자문을 먼저 구한 후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위법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행정법규인 선거법에서는 처벌 대상이 된다. 선관위의 자문을 구하는 등 공적인 유권해석 없이 단독적인 판단을 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황정근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법 조항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이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선관위 자문을 받아야 위험성이 없다. 실제로 선관위도 그걸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후보 사무실에 공보물을 발송하는 듯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뉴스핌 201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