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61015_0014451968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사실 그 나라의 언론 자유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면서 "언론의 자유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허위사실공표죄나 명예훼손죄를 너무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 정치적 적대자들의 입을 묶게 되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사건을 보면 약간의 말실수라든가 그런 쪽인 경우가 많다"면서 "그 정도는 사람들이 말할 때 과장되게 얘기하다가 발생한 약간의 오버인데, 한 자 한 자 다 따져서 허위라고 하면 정치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법조계 상당수 인사가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이 기소한 현역 의원들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광범위한 처벌이 자칫 '과잉사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허위사실공표죄나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 뉴시스 201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