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국회 측 변호인을 맡기도 했던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상징 마크는 행정부에서만 사용한다. 3부에 속하지 않은 기관이라면 별도 MI를 써야한다"면서 "행정부 마크를 사용하려면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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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독립기관이라더니…" 공수처 '행정부마크' 사용 논란](http://cdn.newsprime.co.kr/data/photos/cdn/20201042/art_521094_160280742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