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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한다는 여권 발상 위험”…정치의 사법화 현상 심화
여권이 ‘법대로’만을 강조하며 이를 정당성의 근거로 주장할 경우 협상과 타협은 실종되며 이는 ‘정치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위원 대리인단 대표였던 황정근 변호사는 민주당의 ‘맞불 찬성 무제한토론’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원법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필리버스터를 모두 표결로 강제 종료시켰다. 강제 종료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여당은 야당의 발언 시간을 줄이기 위해 ‘찬성 무제한 토론’까지 했다.
황 변호사는 “국회법대로 한다고 뭐가 잘못됐냐고 하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필리버스터를 다수 여당이 한다는 것은 법조문에는 맞는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이니까 우리도 할래’ 하면서 상대 당을 못하게 하는 건 도입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