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9503353?OutUrl=naver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변호를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공수처법을 다시 고치거나, 여야가 대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