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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재선‧강원 춘천시)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 가운데, 김 의원 측 변호인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 측 총괄팀장을 맡은 황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핵심 친박 김 의원 측의 변호인을 맡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김 의원 측 변호인을 맡은 황 변호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변호사는 대표적인 선거법 전문가로 꼽힌다. 작년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 측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 변호사는 탄핵 무효를 주장한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던 한국당 이철규 의원(초선‧강원 동해시삼척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한국당 박성중 의원(초선‧서울 서초구)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초선‧부산 남구을)의 선거법 항소심도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던 민주당 유동수 의원(초선‧인천 계양구갑)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으로 낮췄다.
한편, 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지난 9월 11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과 윤영미(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됐다. 헌법전문가인 황 변호사는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일하다 2015년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 시사오늘 201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