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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형사는 물론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형사적 책임이라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추궁하는 정도가 될텐데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의결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일"이라며 "김 대표가 업무방해를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것도 아니므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도 있지만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황 변호사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김 대표가 이 전 구청장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 상황만으로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등록 마감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천이 무효화돼 무소속 출마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과 관련해선 황 변호사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김 대표든 최고위원회든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16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