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123300502?input=1195m선거법 권위자인 황정근 전 부장판사(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례대표 의원이라도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에서 일방적으로 제명된 경우엔 무소속은 물론 다른 당에 입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선거법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