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414118800502?input=1195m 선거법 권위자인 황정근 전 부장판사(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도 "투표소 폐장시각이 실질적인 투표마감시각이고, 이후 투표소에 이미 입장한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선관위 입장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