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6개월이냐, 10년이냐.
지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공판에서는 공소시효를 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측과 검찰이 세게 맞붙었습니다.
송 시장 측은 공소시효가 지나 애초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즉 민간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데, 선거는 2018년 6월 13일, 검찰이 기소한건 2020년 1월로 이미 공소시효가 한참 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와 울산경찰에 하명수사 등을 청탁해 공무원과 '공범' 관계인 송 시장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계 관심도 뜨겁습니다.
2014년 공무원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들어진 뒤 후보자와 공무원이 공범으로 동시에 재판에 넘겨진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황정근 / 선거법 전문 변호사> "그거는 진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누구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민간인과 공무원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형평성에 따라 공범도 동일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립니다.
후보자가 공무원과 공모를 저질러 당선된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 때문에 결국 판결을 내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가려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