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23세의 젊은 청년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반신불수가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어머니는 아들이 4년밖에 살지 못하고 4년 뒤에도 생존하면 그때 소송을 하면 된다는 손해사정인의 말만 믿고 2억 90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명기간이 훨씬 길었음에도 의료기록은 보지도 못하였고 소멸시효제도는 알 턱도 없이 부제소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2014년, 어머니는 더이상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손해액 판단도 받지 못하고 기각되었고, 항소심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할 권한 없이 합의한 것이므로 2009년도의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아드님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진행하여 성년후견인이 선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구금액도 확장하여 다툰 결과 2억 9000만원 등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공제하고도 8억 5000여만원의 원리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