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05000184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 는 “신분상 퇴직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지만, 그 외 구조나 절차는 다 똑같다”며 “소송절차가 복잡한 만큼 법사위원장도 대리인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7762 ◇ 난제 떠안는 헌재 = 탄핵 발의 시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 예정인데, 임기가 만료되는 법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황정근(60·15기) 변호사 는 "법관 임기 만료로 헌재가 심리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은 '각하'이지만, 헌법재판소법 제53조가 탄핵심판절차 중 공직에서 파면된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보호의 객관적 기능을 중시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경우, 임 부장판사가 법관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할 수는 없다"며 "헌법 위반에 대한 확인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 선례도 없다"고 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5692
◆곧 임기 만료 돼 '각하' 가능성 높아 =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도 헌재가 '각하' 혹은 '기각'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임 판사 임기가 곧 만료되기 때문이다. 임 판사는 판사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8일에 임기가 끝난다.
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백)는 최근 "국회 탄핵의결 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 중에 헌법상 법관의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중단할 방법은 없다"며 "임기만료로 심리를 계속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탄핵심판이 지닌 헌법보호의 객관적 기능을 중시해 심판절차를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미 법관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사유(본안)를 심리해도 '파면결정'을 할 수 없고, '헌법위반에 대한 확인 결정'을 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문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