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29/113140938/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법률의 일부 미비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5729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대표변호사는 "유사한 사고와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보인다. 시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