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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심사 결과 통지… 변호인만 ‘깜깜이’A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 사건을 맡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사연은 이렇다. B씨에 대한 법원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열심히 변론을 펼친 A변호사는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영장 발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무직원들에게 검찰 당직실에 30~40분 간격으로 전화해 결과를 알아보게 했다. 초조했던 B씨 가족들도 A변호사에게 전화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문의를 계속했다. 그런데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B씨 가족들이 인터넷에 뜬 언론 속보 기사를 보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먼저 파악해 A변호사에게 알려왔기 때문이다. C변호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D씨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C씨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