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59·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도 "구속영장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선임계에 기재돼 있는 변호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법원이 관련 규정을 마련해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변호인에게 결과를 고지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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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59·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도 "구속영장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선임계에 기재돼 있는 변호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법원이 관련 규정을 마련해 사법서비스 차원에서 변호인에게 결과를 고지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