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159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피해를 준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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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59·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악의를 제3자가 판단하는 순간 언론의 자유는 침해된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는 가급적 제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보도기능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기검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