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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법원의 날 특집] "한해 구속자 14만명… 영장 남발 심각성 전혀 인식 못해"
제도도입 실무담당 황정근 변호사 인터뷰 - 법률신문 2016년 9월 12일자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전인 1993년 한해 구속자수 통계를 냈더니 그 해에만 14만명이 구속됐습니다. 경북 김천시 인구만한 숫자가 구속이 되는 셈이어요. '중소 도시의 인구가 어떻게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문제의식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1996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영장실질심사제 도입과 시행 관련 실무작업을 담당했던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는 "지금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100% 판사 대면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이렇게 정착되기까지 오랜기간 동안 많은 진통이 있었다"며 "제도 도입 후 20년 간 구속자수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강조했다.
제도도입 후 구속자 5분의1로 감소는 엄청난 변화
1993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구속자 수는 330명이었다. 당시 일본의 69명, 독일의 61명보다 4~5배나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그렇게 남발하고 있었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통계를 갖고 접근하다보니 법원 내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장기적으로 구속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처음 운영하는 제도이다보니 피의자 유치와 호송을 누가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 등의 문제를 놓고도 법원과 검찰, 경찰 간에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졌다. 1997년 1월 1일 모두의 긴장감 속에 새 제도는 드디어 시행에 들어갔다.
장기적으로 구속자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착수
"검찰과 경찰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1997년 도입 당시에는 영장실질심사가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었는데 법원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를 불러 심문하겠다고 했거든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만 하면 기록만 보고 그대로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해오다가 이제는 꼬박꼬박 피의자 1명당 경찰 2명이 호송을 맡아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호송해 와야 하는데다 애써 호송해와도 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낮아지고 기각률이 갑자기 뛰니까 수사기관이 발칵 뒤집어졌죠."
황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성과에 대해 "이제는 경찰이나 검찰 모두 구속이란 게 어려운 것이란 인식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구속 남용도 억제됐다"며 "물론 피해자 쪽에서는 '저런 사람(가해자)들이 왜 구속이 안 되느냐'고 생각하겠지만 피의자의 방어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대신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구속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납득할 수 있는 영장발부 기준 마련돼야
황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남은 과제를 '국민이나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기준 마련'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장항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검사에게 영장 재청구권만 있는데, 원래는 항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장 기각도 판사의 재판이기 때문에 불복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 그 결정이 맞는 건지 심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법원에서는 '기각되면 재청구하면 되는데 왜 항고를 하느냐'고 하지만, 항고제도를 도입하면 판례를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현재는 영장발부사유인 '도망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의 기준에 대한 판례가 없죠. 불복 못하는 재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장항고제 도입은 법원이 양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신문; 인터뷰 201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