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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57·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규정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더라도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법령 위반이 중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는 그 이유조차 설명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많은 변호사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상고심 제도 개선 문제는 어느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립하는 입장을 절충하고 타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헌법 제102조 2항 단서에 의하면 대법원에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법관 수는 그대로 유지하되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 2인 내지 3인으로 12개의 소부를 구성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원 이원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타협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법률신문 2018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