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법치행정은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3심으로 행정소송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난민심판은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복은 1심인 행정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난민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행정법원에서 사실심리를 하기 때문"이라며 "노동위원회나 조세심판원처럼 난민심판원이 전문적인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와 쟁점이 걸러지게 되면 난민 심사에 대한 불복소송도 이전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 법률신문 2018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