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은 '고의·중과실 추정'이다. 개정안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 등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언론이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를 갖고 보도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민사법 원칙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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