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개인이 주의하면서 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후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를 별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후원회 관계자가 후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착복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개개인이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며 주의를 요했다.
top of page

게시판
실제 작동 상태를 확인하려면 라이브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