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는 “일반적인 오보와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언론사가 실제 재판을 통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는 “고소·고발이 남발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안 가더라도 언론의 보도 기능 위축과 자기 검열 등 부작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