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61124_0014539100
판사 출신의 황정근 변호사는 24일 뉴시스 기자와 만나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헌재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 51조에 따라 탄핵심판절차를 6~12개월 정도 중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두 달 만에 탄핵재판이 끝났지만 이번에는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기 때문에 헌재가 증거조사를 하거나 법원의 형사재판을 기다려야 한다"며 "그러다보면 1심이 끝날 때까지 최소 6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헌재가 재량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헌법재판실무제요에서는 헌재법 제51조에 대해 심판절차의 정지기간 및 재개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이것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지기간이 심판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헌재법 제38조에서 설정한 180일의 심판기간은 문언상 당위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구속력이 없고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 뉴시스 2016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