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전문가 황정근 변호사의 견해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게 있다. 그게 2014년에 새로 생긴 조문이다. 그걸 따져봐야 한다.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게 아주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것은 선례가 없다.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그러니까 ‘선거 결과’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14년 개정 공직선거법에 새로 들어갔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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