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있습니다. 모두진술을 검사가 반박하는 것은 절차상 허락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한 변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국회 회의장에서 소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의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황정근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황 변호사는 피고인 모두진술에 검사가 하나하나 반박하는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자 이의를 제기했다. 피고인 모두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진술이다. 먼저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말하면 변호인 의견진술 후 피고인은 뒤따라 진술할 수 있다. 먼저 주장하는 쪽이 검사인 만큼 피고인 모두진술에 검사가 재차 반박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로 없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저도 절차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검사는 결국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재판에 회부했다"는 또 다른 피고인 곽상도 의원 지적을 곧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 제지는 너무 늦은 것이었다. 앞서 피고인을 나눠 진행한 오전 10시 재판과 오후 2시 재판에서도 검사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던 터다.
◇ 가장 두터운 방패는 '이재명 무죄 변호인'
이날 가장 두터운 변론을 보여준 건 오후 2시 재판 윤한홍 의원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와 오후 4시 재판 이철규 의원 변호인 황 변호사다. 다른 피고인들 변호인 대부분 이들의 변론을 "원용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오후 4시 재판에 처음 법정에 출석한 황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에 이르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어떻게 보면 합세해서 밀고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진입을 방해당한 게 아니고 오히려 힘을 내세워 진입하려고 했다는 해석이다. 또 사개특위 위원이던 피고인 이철규 의원은 당연히 회의장으로 이동해야 했기에 회의 방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덧붙였다. 검찰이 핵심증거로 영상을 가리킨 것엔 "그 동영상이 전부 있다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정치투쟁이 생중계되는데, 이런 행위로 기소를 하나"라고 검사 측에 따졌다. 실시간으로 증거가 채증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냐는 반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