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소백]
"징벌적 손해라는 게 결국 기업의 부담으로 가는 것인데 언론사라는 게 재정적인 부담을 의식하게 되면 보도가 위축되는 게 가장 현실화될 거예요. 언론사는 광고에도 민감하잖아요, 영업구조가.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기면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언론단체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인편집회는 △'악의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이로 인해 △언론사의 자기검열이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는 점, 결과적으로 △언론자유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법체계상 허위보도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여기에 형벌적 성격을 갖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경우 이중 처벌, 위헌 소지가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황정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 법무법인 소백]
"거기(명예훼손 처벌)에다가 징벌적인 것까지 그것은 심각하죠. 그러면 진짜 언론이 감당이 되겠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생기면 (손해배상액을) 감당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위축효과'가 기자들에게 가죠. (그래서) 미리 사전검열하는, '어휴 큰일나지. 내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안 되지' 기사 자기검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