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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 권영철> 면소 판결는 하는 경우가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경우가 아니면 적용을 안 하죠. 이게 위헌 판결이 나거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는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 폐지됐을 경우에는 적용하는데 일반 형법에서는 소급 적용을 잘 안 하는 게 원칙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이런 경우에는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부칙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행위를 처벌할지 말지는 재판부가 정한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1년이나 2년 후 대법원에서 최종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중략)
◆ 권영철>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을 텐데 황정근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말이나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다 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 변호사는 "그동안에 선거법을 개정할 때는 종전 행위는 종전 법에 따른다는 부칙 2조를 뒀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부칙 2조를 안 뒀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러니까 왜 안 두냐고요.
◆ 권영철> "신법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